간이형공사.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면서. 고난도공사와 실적경쟁 입찰이 아닌공사.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