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에 총공사비 개념은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에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에 총공사비 개념 (질의)당 공사는 최초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자 1인 배치대상 현장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총 공사비가 5억이하로 감액될 시 품질관리자 기준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