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868 정화조 설치 규정 삭제…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 제주일보 하루 오수 발생량이 1t 이하인 건축물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루 1t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해도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정화조 설치규정 삭 www.jejunews.com 하루 오수 발생량이 1t 이하인 건축물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루 1t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해도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정화조 설치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제주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