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면. 그걸 검토하는건 인허가 기관인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 4항에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인허가기관이 검토능력이 안되 전문기관에 맞기는 거면. 인허가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안전관리비에 검토비용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그럼 그 비용을 발주처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다른 더 정확한 의견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검토 비용 기준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