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이라 절차와 용어가 궁굼하네요. **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큰 차이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하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하며,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입니다. 꼭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되며, 민간사업으로 미동의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하여 시가로 보상받습니다. 재개발은 따로 이주대책 수립 의무 없고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을 일정만큼 기부채납하여 공급해 주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건축물, 토지, 각각 소유도 모두 조합원이며,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