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관급공사 : 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통해 지급일 당일 일괄 지급 민간공사 : 15일내 지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합의하에 할 경우 등 예외사항 많은듯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