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 건설업자가 도급해야하는 법적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 현장관리인 -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으로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한다(출처: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 사전)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