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비율 82% 미만,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키스콘 하수급인 신고란에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이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