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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 전문공사 공사금액 2억원 이상 ~ 3.5억 이하의 경우 원도급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이 제한됩니다.
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1).hwp
0.08MB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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