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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CM의 요청으로 확인.. 디테일한건 모르지면. 아는정보 기재.
통신 필증을 받기 위한 서류중 하나.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 확인서"
* 신청주체
발주처가 신청 주체.
보통 발주처에서 "건축사사무소"나 "통신설계사무소"로 위임하여 신청함.
* 진행과정
저희현장은 연면적 5000m2 이상 현장임.
한국전파진흥협회 : 그 규모면 허가전에 "협의신청"을 했을꺼다.
준공이 다가오면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에 공사요청하면 공사 진행 해준다.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확인서"는 보통 2주 정도 소요 된다.
* 신청방법(협의신청)
1.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가입
2. 설계신청(건축도면, 대리인위임장)
3. 위임장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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