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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설치 완료 확인서.(통신필증)

쉼팡, 2023. 9.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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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CM의 요청으로 확인.. 디테일한건 모르지면. 아는정보 기재.

 

통신 필증을 받기 위한 서류중 하나.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 확인서"

* 신청주체 

발주처가 신청 주체.

보통 발주처에서 "건축사사무소"나 "통신설계사무소"로 위임하여 신청함.

 

* 진행과정

저희현장은 연면적 5000m2 이상 현장임.

한국전파진흥협회 : 그 규모면 허가전에 "협의신청"을 했을꺼다.

                               준공이 다가오면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에 공사요청하면 공사 진행 해준다.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확인서"는 보통 2주 정도 소요 된다.

 

* 신청방법(협의신청)

1.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가입

2. 설계신청(건축도면, 대리인위임장)

3. 위임장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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