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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쉼팡, 2023. 9.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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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라 절차와 용어가 궁굼하네요. 

 

**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큰 차이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하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하며,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입니다. 꼭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되며, 민간사업으로 미동의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하여 시가로 보상받습니다. 재개발은 따로 이주대책 수립 의무 없고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을 일정만큼 기부채납하여 공급해 주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건축물, 토지, 각각 소유도 모두 조합원이며, 지상권자도 포함이 되고 동의, 미동의 관계없이 강제로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 미동의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국가에서 강제 수용이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은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주태책 수립으로는 정비구역 내 주거 및 영업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 및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주거 이전비, 상가 영업손실 보상 등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재건축, 재개발 절차.

기본계획 > 안전진단(재건축 사업만 해당) >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 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인가 > 이주 착공 > 준공 > 조합 해산

몇십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746 

 

제주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 33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 제주의소리

인구수 50만명을 넘어선 제주시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 20년 이상 경과한 도내 33곳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제주

www.jejusori.net

출처. 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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