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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면
매월 통신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매입자료로 사용가능.
* 통신사 :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
* 대리점 : 핸드폰 단말기 값 한번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잘 모르는 대리점도 있음. 이럴경우 그 대리점은 패스..
* 단말기 대금을 세금계산서 못받았을시..
자동이체를 계좌 말고 사업용신용카드로 해놓을 경우. 통신비용을 매입공제 처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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