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리 및 감독관이 관리감독하는 의무사항이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국가계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감리 및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확인 및 보관, 제출 등을 할수 있게 하고 있네요 ㅎㅎ
아래의 법을 떠나서. 일일작업내용 및 예정사항과 원가의 기반이 되는 투입인원, 장비, 자재 등의 체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될것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외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서 공사일보를 기준 및 근거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은 현장이라도 중용하게 생각하고 작성에 임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ㆍ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비치)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4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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