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건설. 업무 & 공무

공사일지(작업일보, 공사일보)는 의무사항인가??

쉼팡, 2024. 6.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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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리 및 감독관이 관리감독하는 의무사항이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국가계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감리 및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확인 및 보관, 제출 등을 할수 있게 하고 있네요 ㅎㅎ

 

아래의 법을 떠나서. 일일작업내용 및 예정사항과 원가의 기반이 되는 투입인원, 장비, 자재 등의 체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될것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외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서 공사일보를 기준 및 근거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은 현장이라도 중용하게 생각하고 작성에 임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ㆍ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1호)(20201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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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감독) 건설기술 진흥법49(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비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

(개정전문)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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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시공 단계 업무

47(일반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개정안_전문.hwpx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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