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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면. 그걸 검토하는건 인허가 기관인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 4항에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인허가기관이 검토능력이 안되 전문기관에 맞기는 거면. 인허가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거 아닌가...
안전관리비에 검토비용이 사용가능항목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그럼 그 비용을 발주처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다른 더 정확한 의견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검토 비용 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공종별)
- 검토비용
공사비 1)300억 미만300억 ~ 500억500억 초과검토비용 2)
1,050천원/건 | 1,250천원/건 | 1,550천원/건 |
- 1) 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 21.9.17호)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2.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 검토비용 : 취약공종 건당 1,200천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외 별도)
[취약공종의 대상]
구 분대상 공종특수교량굴 착 공동 바 리슬 래 브건축고층구조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
동바리 높이 10m 이상 |
슬래브 두께 1m 이상 |
50층 이상 or 높이 200m 이상 |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
※ 취약공종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설계사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합동검토회의” 실시
-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종
3. 안전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검토비용
- 대상 : 최초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 여건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 검토비용(부가가치세 미포함)
- 일반공종 : 600천원 / 건당
- 취약공종 : 1,200천원 / 건당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사업 > 건설공사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검토 비용 (kalis.or.kr)
국토안전관리원 > 사업 > 건설공사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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