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보면..다음과 같이 여러 사유로.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7항을 보면. 3개지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고 나와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4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