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제한 기준(원도급) 입찰 관련. * 전문공사 공사금액 2억원 이상 ~ 3.5억 이하의 경우 원도급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이 제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ㄱ/건설. 업무 & 공무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