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정리.1. 외단열 단열재 사용시 법적 기준에 따라 준불연재를 사용해야됨.2. 내단열 단열재 사용시 아래 사항이 아니면 법적 설치 기준 없음.1) 최종 마감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