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단위사업장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개설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상용직은 정산받는게 아니라면 안해도됨. 3.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 적용 1) 위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가)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 「전기공사업법」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른 ‘다른 업종의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