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리 및 감독관이 관리감독하는 의무사항이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국가계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감리 및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확인 및 보관, 제출 등을 할수 있게 하고 있네요 ㅎㅎ 아래의 법을 떠나서. 일일작업내용 및 예정사항과 원가의 기반이 되는 투입인원, 장비, 자재 등의 체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될것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외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서 공사일보를 기준 및 근거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작은 현장이라도 중용하게 생각하고 작성에 임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5.4 현장시공관리1. 시공확인1)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