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을 기준으로 착공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3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아래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다시 요약하면 2층 이하, 연면적 200m2(목구조500m2)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4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른 제출자는? ①..생략..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