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건설. 업무 & 공무

지반조사 보고서(지질조사) 제출 대상.

쉼팡, 2024. 1. 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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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을 기준으로 착공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3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아래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다시 요약하면 2층 이하, 연면적 200m2(목구조500m2)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4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른 제출자는?

①..생략..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때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14(착공신고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2021. 12. 31.>

생략..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생략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 제1항 관련)

 

7. 토목 >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건축법 시행규칙).hwp
0.06MB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전문개정 2009. 12. 3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의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다시 요약하면 2층 이하, 연면적 500m2 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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