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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정 의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관 련 법 령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금 액 산 정 | 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 | 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사 용 기 준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사용 가능 항목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5.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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