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 건설업자가 도급해야하는 법적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
현장관리인 -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으로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한다(출처: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 사전)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현장관리인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에 비치해야하는 건설기술자.
제24조(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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