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수도법" 제15조 기준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볼땐 제주도 조례를 그누구도 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상하수도과에서 관련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올려놨네요..
- 출처는 환경부 법령-정책 탭에 있었습니다.."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 8페이지
서식 최초 출처를 한참동안 찾았네요.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064-750-7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등)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제10조(관리) 절수설비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301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양식
환경부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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