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건설. 업무 & 공무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쉼팡, 2023. 10.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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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수도법" 제15조 기준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볼땐 제주도 조례를 그누구도 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상하수도과에서 관련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올려놨네요..

- 출처는 환경부 법령-정책 탭에 있었습니다.."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  8페이지

서식 최초 출처를 한참동안 찾았네요.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8, 2021. 12. 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064-750-7817

1(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1. “절수설비”(節水設備)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3(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6(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7(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지원 신청 등)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0(관리) 절수설비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6조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3018,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양식


환경부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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