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건설. 업무 & 공무

건설현장 단위 사업장 분리적용(원도급, 하도급)

쉼팡, 2023. 12.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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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단위사업장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개설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상용직은 정산받는게 아니라면 안해도됨.

 

 

 

3.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 적용

1) 위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가)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 「전기공사업법」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른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한 공사의 경우’ 분리적용 가능)

※ 동일현장 여부 판단 기준: 건설공사 계약서상의 공사 장소(위치, 주소), 공사규모, 공사 현장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건설업체가 동일 현장 내 다수계약 존재 시

- 공사 기간이 1일 이상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분리적용 불가, 공사기간 연장

- 공사 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공사 기간 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 별도 사업장 적용

- 공사 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별도 사업장을 성립하였으나, 추후 먼저 시작한 공사가 연장되어 공사기간 중복이 생긴 경우 → 먼저 적용한 공사현장 기간 연장 신고 후 별도 적용된 사업장 적용 취소신고 하여야함.

나) 건설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시작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다) 최초 공사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2023년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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