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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공사(공동계약)
=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 70%이상
= 해당 등급 이상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 30%이하
=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업체의 지분율 합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7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중략.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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