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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868
하루 오수 발생량이 1t 이하인 건축물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루 1t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해도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정화조 설치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제주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정화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화조는 오수를 저장해두는 시설로, 차량을 통해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이다.
정화조는 땅속 깊이 묻혀 관리가 어렵고 노후화 등으로 오수와 하수가 그대로 지하로 흘러내려 수질 오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9)
현 행 | 개 정 안 |
나.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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