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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2-1. 소방기계
2-2. 소방전기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
공제조합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 / 약 2,000만원
사무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함.
(사무설비필요,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인정불가)
장비
없음
기술능력
전문3인이상 / 일반 2인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0.08MB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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