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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1단계 50억 이상 건설현장
2단계 20억 이상 50억 미만 건설현장
* 진행 중 공사라도 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필요.
* 고용부는 23년까지 계도. 내년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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