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있는 현장 녹색건축인증을 준비중입니다.
그린 4등급이지만.. 어렵네요.. 처음이라 그러겠죠.. 하고나면 쉽겠죠..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간
-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요일 170일 신청(5년 기간 연장)
- 유효기간 경과 건축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 가능(인증서 발급일 부터 5년)
https://www.gbc.re.kr/index.do
https://www.greenproduct.go.kr/gmc/prodSearchList.do?category=PROD_LOW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녹색 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cironmental Design)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국토부 환경부의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신축 및 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천m2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평가내용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분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시설, 그밖의 건축물 등)
평가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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