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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상 일요일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서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에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정한 공사기간이 산정되어 건설업 현장 사람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습네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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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 작업시 매번 발주처 승인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양식을 다른걸 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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