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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대상자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 후 매출 규모가 기준이상이 될 경우.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 법적 기준.
소득세법 제 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의무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2.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용 계좌 의무 사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업 등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
3.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 분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의 미사용 가산세도 있습니다.
4.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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