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비율 82% 미만,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키스콘 하수급인 신고란에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이 있네요.
확인해 볼까요?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7., 2019. 3. 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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