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건설. 업무 & 공무

건설현장. 면세 기준 및 대상업체

쉼팡, 2024. 1. 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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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중 면세 현장(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받으려면, 건설업(종합, 전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경미한 공사란 종합 5천만원이하, 전문 1.5천만원 이하의 공사로.

하도급이 아닌 도급받은 공사여야만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 4호의2, 5, 9호의2 및 제12호는 2025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2, 3호 및 제4호의52026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8호 및 제8호의22014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8호의3201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9호는 2023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9호의3202412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1. 전기사업법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06(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1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7.>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업관련 업종으로 등록 해야됨. 

 

건설산업기본법

9(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생략


8(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스시설공사

. 삭제 <1998. 12. 31.>

. 철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ㆍ궤도공사

.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정보 및 도움.. 

국민주택의 과세와 면세 구분 | 부가가치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국민주택의 과세와 면세 구분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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