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 대상자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 후 매출 규모가 기준이상이 될 경우.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 법적 기준. 소득세법 제 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의무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2.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용 계좌 의무 사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업 등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 3.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